안전사고 줄인다…해수부, 항만사업자 안전관리계획 교육 실시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앞서 안전관리계획 교육
작업별 위험구역·감독자 배치·안전수칙 이행 등 제시
  • 등록 2022-06-27 오전 11:00:00

    수정 2022-06-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28일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항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각 항만사업장은 사업장의 구조, 장비, 취급화물 등 특성을 고려해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해수부는 첫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총괄 안전관리계획 표준’을 마련했고 4월까지 현장 실증을 거쳐 보완한 뒤 지난 17일 각 항만사업장에 배포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 표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총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28일 부산에서 항만사업자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육 수요를 감안해 추가적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취급하는 화물 유형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 부두용, 일반화물 부두용, 공용부두용, 액체부두용 등 4종의 표준안으로 구성돼 있다. 작업별 위험구역 표시, 감독자 배치, 작업 전·중·후 안전수칙 이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처음 도입되는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계획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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