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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미역·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피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해수부로부터 최고 1000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굴 양식 피해 어가 역시 지원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