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이상조류’ 피해 경남·전남 어가에 145억원 지원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어가 복구 지원 추진
경남 굴, 전남 김·미역·새고막 양식어가 지원
3000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자감면
  • 등록 2022-01-21 오전 10:50:26

    수정 2022-01-21 오전 10:50:26

굴 폐사 피해 현장 확인 (사진=해수부)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지역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145억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수온과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권 2775 양식어가에 피해복구비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권의 굴, 전남권의 김·미역·새고막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입은 총 피해규모는 약 191억원으로 파악됐다.

피해 어가에는 총 91억40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 53억원이 지원된다. 또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도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최대 2년까지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피해 어가에 최대 3000만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굴 폐사로 해수부로부터 최고 1000만원 한도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굴 양식 피해 어가 역시 지원 한도가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수부는 매년 발생하는 고수온 및 이상조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고수온 내성 품종 개발, 양식장 이설(대체개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자연 재해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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