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수소운반차량 화재, 수소 아닌 제동장치 이상 탓"

가스안전공사, 수소운송차량 화재사고 조사결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타이어에서 발화
수소 방출구 방향 및 수소용기 열차단 등 추진
  • 등록 2022-01-21 오전 11:00:00

    수정 2022-01-2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지난달 발생한 수소운송차량 화재 원인이 수소가 아닌 제동장치 이상으로 밝혀졌다. 안전한 수소운송을 위해 수소 방출구 방향을 바꾸고 수소용기 열 차단을 강화하는 등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진=임애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3일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엔케이에테르에서 수소운송업계와의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수소운반차량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달 28일 수소생산업체인 SPG수소 소속 수소운송차량이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수소충전소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수소 불기둥이 발생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인명피해 없이 약 30분만에 진압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이 사고를 조사한 후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니라 차량 제동장치 이상으로 인해 타이어에서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운전자 진술과 사고 영상 및 사고차량 분석 결과 제동을 해제하면 분리되는 브레이크 슈, 드럼 등의 부품이 분리되지 않고 밀착된 상태로 유지돼 마찰로 인해 과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로 10개 중 2개의 수소용기에 내부 압력이 상승하자 용기 안전장치가 수소를 강제 방출했고, 방출된 수소에 불이 옮겨 붙어 2차례 불기둥이 형성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장치 성능 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 검사, 운전자 안전교육을 엄밀히 준수하는 등 수소운반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약속했다. 또 가스안전공사 사고 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을 개선하고 수소용기 열차단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관련업계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전 기준 마련 등 이를 제도화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유통의 핵심인 수소운송차량 672대는 차량과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 또는 도심 운행이 불가피하므로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송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날 건의된 개선 과제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수소운송차량 안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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