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과거 민간 기업에서 받은 급여를 정차지금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위법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 2조에 따르면 수사범위는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행위 및 불법자금이며, 특검법 6조는 무관한 사람을 수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송 비서관이 과거 재직한 민간기업과 드루킹은 전혀 연관이 없다.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민주당은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 활동 끝난 뒤라도 별건수사, 언론플레이 등 위반행위 따져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