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인조잔디 업자, 1600억대 납품비리 기소

허위자료로 인증·원가 부풀린 혐의
6년간 1665억 편취…부당이익 509억 달해
  • 등록 2024-04-29 오전 10:43:30

    수정 2024-04-29 오전 10:43: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조잔디 업자가 조달청을 상대로 1600억원대 납품비리를 저질러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임 전 의원이 인조잔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업체 사장 A씨가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1665억원 상당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A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경우 조달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종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성능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이른바 ‘바지 대표이사’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에 중기부 성능인증서·장애인기업 확인서·허위 시험 성적서·허위 시공사례 사진 등을 제출해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인조잔디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아 위조한 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해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1479회에 거쳐 166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 A씨는 2014년 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원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를 지급하고 돌려받거나 허위 회계처리 등을 통해 116억원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뇌물공여에 1억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은 위조 거래명세표를 동원해 원가를 부풀려 인조잔디를 납품해 약 509억원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며 “그 결과 관급남품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인조잔디 시장질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시험성적서, 장애인 바지 대표이사 선임 등의 위계를 통해 중기부 성능인증을 통과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 조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조달청과 협조해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하고 해당 인조잔디가 판매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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