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망에…'안전불감증' 전기설비 더 늘었다

전기설비 안전검사 불합격률 2.7%
사용전검사· 정기점검 모두 증가세
  • 등록 2022-02-16 오전 11:01:20

    수정 2022-02-16 오전 11:01:20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근 3년간 전기설비의 안전 검사·점검 불합격률이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법망을 피해 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계, 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년간 용도별 검사·점검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처음 전기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전기설비는 264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전기설비는 아파트 전기실, 일반주택의 배전반(두꺼비집), 전봇대, 변압기 등을 통칭하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정책’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6.8% 증가한 것이 전기설비가 늘어난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건수는 총 979만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6만8000건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률은 2.7%.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불합격률은 △2019년 2.3% △2020년 2.4% △2021년 2.7% 등 최근 3년간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분야 별로 봐도 사용전검사(8.7%→9.2%→9.6%)와 정기점검(1.7%→1.8%→2.1%) 모두 3년간 불합격률이 높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계, 시공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아산을)은 전기설비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등급 전기설비(81만2187호)를 점검한 결과 A등급(우수, 28.6%), B등급(양호, 59.5%), C등급(주의, 8.3%), D등급(경고, 1.2%), E등급(위험, 2.4%)으로 나타났다.

E등급을 받은 1만9605호에 대해선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시설개선을 유도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2021년 기준 전기안전관리자는 44만개소에 7만명이 선임됐다.

상주안전관리는 4만2948개소(5만4353명), 대행안전관리는 38만5410개소(1만5040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만998개소(517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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