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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지변·감염병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유통부문)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대리점부문)다.
또 유통 업종 매장 표준계약서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변경으로 매출 급감, 폐업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권리도 포함했다.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을 요청하면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 외부상황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용역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