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감염병 중도폐업 부담 완화…유통·대리점 표준계약서 개정

공정위,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8종 개정
천재지변 중도해지 사유 명시…위약금 감액도 가능
지연이자 감액 감경 협의 가능…“새 도전 돕는 효과”
  • 등록 2022-06-27 오후 12:00:00

    수정 2022-06-27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코로나19 같은 중대 감염병 발생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해지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된다. 또 같은 상황에서 공급업자에 대한 대금 지연이자 발생 시 경감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지변·감염병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하거나 폐업하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해 8종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유통부문)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표준계약서(대리점부문)다.

개정된 유통·대리점 표준계약서에는 천재지변·감염병으로 인해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손해배상금)의 감액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전 유통 표준계약서에는 중대 외부상황 발생 시 영업 계속을 조건으로 임대료 감액청구는 할 수 있었으나 폐업과 관련해 중도해지 및 위약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다.

또 유통 업종 매장 표준계약서에는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 위치 변경으로 매출 급감, 폐업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권리도 포함했다. 유통업체는 매장임차인이 위약금 감액을 요청하면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등 외부상황으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상품·용역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협의를 거쳐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도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포함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협약이행평가에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적극 독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매장임차인·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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