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거래 길목 잡는다...대면편취형 피해 2년간 7배↑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무통장 수취 한도 1일 300만원 신설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시
3일간 자금이체 차단...본인확인 강화
  • 등록 2022-09-29 오전 11:00:00

    수정 2022-09-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무통장 거래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후 오픈뱅킹에 가입하면 3일간 오픈뱅킹에서의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또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비교가 가능하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이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내놨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선 범정부 대책 가운데 금융 부문이다.

우선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수취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신규 설정한다. ATM 무통장거래는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대면 편취한 자금을 일당 계좌로 집금하는 등 범죄에 활용돼왔다.

수거책 검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무통장거래 한도를 대폭 줄이면 수거책은 무통장입금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이를 수상히 여기는 신고 사례가 많아질 것이란 의미다.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전체 거래 중 0.36%에 불과해 일반 금융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1일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을 가입하면 3일간 오픈뱅킹을 이용한 자금이체를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해 계좌를 개설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이러한 수법의 범죄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계좌개설 때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지금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 사본 제출 방법의 경우 피싱 범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있고, 신분증 도용여부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많다.

이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은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하면 신분증을 이용해선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 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닌 탓에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다.

금융위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면편취형 피해 증가세가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전년보다 744억원 증가했다. 피해 건수는 3만982건이었는데, 이중 대면편취형이 2만2752건, 계좌이체형이 3362건이었다. 대편편취형 피해 건수는 2019년 3244건이었지만 2년 만에 7배 급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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