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와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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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내달 5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