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1심서 ‘무죄’
이씨 측 변호인 “피고인 무죄 확정해달라”
  • 등록 2024-05-02 오전 11:30:41

    수정 2024-05-02 오전 11:30:4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7·두산베어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야구선수 이영하가 2023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학교 폭력 혐의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수폭행·강요·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유죄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2021년 이슈가 된 유명 스포츠 스타 폭력 사태에 편승해서 왜곡된 기억을 가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며 “정확히 조사했다면 기소조차 어려운 사건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심에 있어선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항소한 후에도 검사는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 오히려 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부가 ‘판결 선고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앞서 이씨는 2023년 5월 3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야구부원 등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하는 등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과거 2015년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당시 야구부 후배인 1학년 A씨에게 자취방과 전지훈련 구장·숙소 등지에서 전기 파리채로 머리카락을 지지고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숙소에서 라면을 먹는 과정에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하고, A씨에게 모욕적인 별명을 붙이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노래와 율동을 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선고 기일은 6월 13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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