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中企 위축…"면책조항 마련 시급"

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무조건 지키라고 하면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중대재해 70% 이상이 50대…고령화 문제 선결돼야
정부의 시설개선, 전문인력 채용 비용지원 필요
입법보완 시급…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조항 신설
  • 등록 2022-01-24 오전 11:58:53

    수정 2022-01-24 오전 11:58:53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부처)이호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 등이 2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현장 간담회`에 정부 지원확대 및 입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누구하나 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4일 천안 소재 제조업체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현장 간담회`에서 “우리도 대기업처럼 컨설팅도 받고 전문인력도 채용하고 싶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늘어난 대출로 지금의 일자리조차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공동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중기중앙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중대재해법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 △전문인력 부족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 마련 등의 어려움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날짜를 정하고 무조건 지키라고만 하면,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고 토로했다.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회장도 “지난해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사망자 사고의 70% 이상은 5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가장 큰 요인은 고령화 문제”라며 “건설기계정비 업계에서는 젊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는 한 중대재해법을 시행해도 산업재해는 막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산재예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입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현장의 과도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의무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많다”며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다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면책하는 규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한성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협회로부터 매월 점검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해제하고 작업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법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며 “중대재해법의 입법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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