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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관련 기사 댓글로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로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수준 혹은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전주 여중생 A(13)양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처벌이 어렵다.
앞서 지난달 6일 A양은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
경찰은 최근 B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에 A양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