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동급생 성폭행, 여중생 신체 사진 발견했지만 "처벌 불가능"

  • 등록 2018-10-02 오전 10:14:39

    수정 2018-10-02 오전 10:14:39

출처=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동급행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혐의가 입증돼도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형법상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고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관련 기사 댓글로 누리꾼들이 분노를 표현하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로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인과 같은 수준 혹은 사회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전주 여중생 A(13)양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13)군 등 3명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처벌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범죄는 2차 피해를 우려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가해 학생을 성인과 같이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혐의가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등 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A양은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과 특수교육 처분을 함께 내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3명 중 1명은 성범죄 의혹이 드러나지 않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B군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 모두 ‘강제적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의 휴대전화에 A양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 학생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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