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폐업을 쉽고 안전하게 도와드립니다"

원스톱 폐업 지원 '희망리턴 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폐업지원 규모 227억원→420억원 확대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점포철거 지원한도 늘려
  • 등록 2022-01-20 오후 12:00:00

    수정 2022-01-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 따르면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 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점포철거 1만 4234건, 사업정리컨설팅 1만 353건, 법률자문 2429건, 채무조정 125건 순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를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받던 방식에서 일관지원 체계로 개편해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예산도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420억원으로 85% 늘렸다.

또한, 업종이나 철거·원상복구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실비용을 폭 넓게 지원하기 위해 점포철거 비용 지원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결정한 폐업이지만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폐업 이후에 취업과 재창업도 적극 지원하고, 올해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폐업지원’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과 신청방법,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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