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검사 중 사망한 아기 진단서엔 ‘병사’로…대법 “허위 작성 아냐”

생후 6개월 영아 골수 채취 위한 검사 진행
주삿바늘에 동맥 파열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
사망 종류 ‘병사’ 직접 사인 ‘호흡정지’
허위 진단 등 혐의…1·2심, 교수·전공의 모두 벌금형
대법 “부검 전 사인 파악 한계 있어 허위작성
  • 등록 2024-05-02 오후 12:28:32

    수정 2024-05-02 오후 12:28:3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골수검사 중 숨진 영아의 사인을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 대학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증세가 의심되는 생후 6개월 영아의 골수 채취를 위한 검사를 진행했는데, 주삿바늘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영아가 과다출혈로 숨졌다.

이들은 사망 종류를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적어야 했으나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으로 기재한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기소됐다.

골수 채취 과정에서 동맥을 파열시킨 업무상 과실로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도 있다.

숨진 영아는 혈소판과 백혈구, 적혈구 등이 함께 감소하는 범혈구감소증 증세를 보여 골수 검사를 받았다.

전공의 B씨가 진정 마취제를 투여하면서 골수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다른 전공의 C씨가 이를 이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삿바늘을 다소 깊게 찌르는 바람에 동맥이 파열되면서 저혈량 쇼크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드러났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동맥이 파열되는 것이 워낙 드문 일이라서 예견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1심과 2심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유죄로 보고 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작성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부검을 통하지 않고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종적 사인이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사망진단서 기재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거나 작성자가 그런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B씨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이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 원인과 일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내용에 거짓이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범혈구감소증 또는 진정제 부작용으로 영아가 숨졌다고 생각해 ‘호흡 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기재했는데, 이처럼 의사가 자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인을 기재한 것을 두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은 판결이다.

한편 골수 채취 과정에서 직접 주삿바늘을 찌른 C씨는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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