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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 등을 받아 374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180일 업무 정지가 내려졌다.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도 보험 사기 혐의로 등록이 취소됐고, 3명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와 관련해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 설계사 B씨는 2015년 도수치료 총 18회 중 7회만 받고 나머지는 비만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273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보험대리점인 프라임에셋의 설계사 D씨는 2017년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한 뒤 홀인원 축하비를 카드 결제한 후 즉시 승인을 취소했지만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케이지에이에셋 보험설계사 E씨는 2016년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허위입원 환자들이 정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를 조작해 130명의 피보험자가 총 2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가 들통났다.
메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도 2019년 42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42명에게 현금, 상품권 등 총 1200만원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고 자동차보험(4198억원)과 장기보험(4319억원)에 집중돼 있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9만7629명에 달했으며 사기액이 1000만원 넘는 경우도 1만7452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