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나왔다.
체불 임금을 결국 못받았다는 응답자도 32.2%였다. 체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
보고서는 임금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