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앙회장 4년 단임제·전문경영인 도입 검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 내달 중 지배구조혁신안 발표
지배구조 혁신 위해 회장의 권한 분산 비롯해
이사회 내실화 및 중앙회 감시기능 확대할 듯
  • 등록 2023-10-13 오후 3:25:26

    수정 2023-10-18 오후 3:37:42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내달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회장 단임제 도입과 함께 이사회의 내실화 및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회에 대한 견제와 균형 잡기에도 나설 전망이다.

김성렬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혁신위)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혁신위 자문위원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회장의 권한 분산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 △중앙회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중앙회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새마을구조 지배구조는 중앙회장 소속으로 △전무이사 △지도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금고감독위원회가 있다. 이는 사실상 회장이 영향력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유 교수는 “회장의 전무·지도이사 소관 대표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영대표이사 직위를 신설해 이양하고 인사 및 예산 등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권 행사 견제를 위해 임기는 2년에서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혁신위는 중앙회장의 4년 단임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장은 1년 연임으로 최대 8년의 임기가 가능해 유권자(금고 이사장)에 선심성 정책, 봐주기식 편의제공 관행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유 교수는 중앙회 상근임원 성과평가위원회에 대한 외부 인사 참여 확대, 금고감독위원장·위원을 중앙회 소속 임원급으로 격상하는 독립 방안 등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이사회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현재 타 금융권 대비 사외이사 비중이 낮고 이사회 인원수가 많아 이사회 독립성 유지와 경영진 견제, 정책대응 신속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이사회 내 소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5명 중에는 중앙회·금고와 관련성이 적은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의결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사추천위원회도 과반수가 중앙회와 관련 없는 인사로 투명하게 구성해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엔 김성렬 새마을금고 혁신위원장,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참석했다. 유 교수를 비롯해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중옥 성남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도원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등이 발언자로 나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혁신위는 이날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중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렬 혁신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건전성 관리 시스템의 후진성과 부실한 내부통제, 중앙회와 금고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로 지적을 받았다”면서 “다소 늦었지만, 새마을금고의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선진 제도를 설계해 종합혁신 방안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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