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친환경차·SUV 사고시 대차료 더 준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전기차·하이브리드·다운사이징·SUV 기준 합리화
  • 등록 2022-09-29 오후 12:00:00

    수정 2022-09-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다음달 11일부터 친환경차, SUV 등 차주들은 교통사고로 대차를 이용할 때 보험회사로부터 대차료를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면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자동차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유형 차량 사고시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대차(렌트)하는 비용이다.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차료(렌트비)를 지급한다. 대차료 지급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SUV 등 새로운 유형의 차량에 대한 대차료가 낮게 산정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현행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은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이 390kw 이상인 차량에 대해 내연기관의 초대형(배기량 3500cc 수준)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고출력 전기차의 경우 높은 차량가액에 비해 대차료가 낮아 소비자 불만이 컸다.

내연기관 대비 배기량은 줄이고 배터리를 추가 장착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기존 엔진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이는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엔진출력, 차량크기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산정된다.

SUV 차량에 대해서도 일반 세단차량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보험사는 SUV 사고시 렌터카 시장에서 SUV 차량이 많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세단 차량을 대차한 후 대차료도 동급의 세단 차량을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반영한 FAQ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음달 11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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