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못쉬는 상병수당? “무급병가 법제화해야”

KDI “병가·휴가 어려운 근로자, 접근성 제한”
“수당 정액 4.4만원 지급…기간별 차등화해야”
  • 등록 2022-06-28 오후 12:00:00

    수정 2022-06-2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근로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된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선 현재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하고 수당 정액 지급이 아닌 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국형 상병수당’ 관련 보고서를 통해 “병가 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하고 상병수준에 따른 수당 차등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미지=KDI)


다음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망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은 시범사업 모형을 문제로 지목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고 유·무급 병가 규정은 대부분 사업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해진다. 이에 병가·휴가 이용이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일수록 제도 접근성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연구위원은 “핵심근로연령인 25~54세 임금근로자 중 45.5%가 병가 제도가 있는 일자리에 근로하는데 실제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은 42.1%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상병수당이 도입되더라도 상당수 근로자가 상병수당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상병수당이 보편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려면 현재 법정휴가가 아닌 무급 병가를 법제화해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사업체 근로자도 병가 이용과 상병수당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권 연구위원 제언이다.

이때 영세사업체의 고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데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사업과 같은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지=KDI)


상병수당은 최저임금 60% 수준(2022년 기준 일 4만3960원)을 90일 또는 120일 지급하는 데 장기간 쉴 때 소득 감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보고서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3~7일 입원하고 1년 후에는 고용과 소득 감소 영향이 크지 않았다. 8일 이상 지속 입원 시에는 입원 경험이 없는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지속 확률이 5% 이상 줄고 근로소득은 35%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주어진 한정적 재원에서 단기간 회복이 가능한 상병 지원보다는 장기간 발생하는 건강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실효적 안전망으로 적합함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고용·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단기간 상병은 보장 수준을 낮추는 것이 불필요한 상병수당 수급 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엄격한 의료 인증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은 “상병수당의 의료 인증은 일자리에 따른 근로능력 평가를 포함하고 근로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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