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출금·카드발급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 나온다

‘공동모임장’ 도입…모임장에 집중된 권한·책임 줄여
회식·놀이·장보기 캐시백·회비 연 2.3% 금리 혜택 제공
  • 등록 2023-02-01 오전 11:48:45

    수정 2023-02-01 오후 2:00:02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부나 친구, 동아리 등 모임 비용을 모아서 누구나 출금, 카드 발급, 결제가 가능한 ‘토스뱅크 모임통장’이 나온다.

토스뱅크는 1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모임통장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토스뱅크 사옥에서 ‘토스뱅크 모임통장’ 출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지홍 토스뱅크 커뮤니케이션팀 리더,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김서연 모임통장 PO(프로덕트 오너), 심종경 모임카드 PO. (사진=토스뱅크)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금융권 최초로 실행되는 ‘공동모임자’를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라며 “서비스 안정성 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아 토스뱅크를 최초로 출시할 정도 만큼의 많은 고려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기존에 나온 모임통장은 명의자인 ‘모임장’이 출금과 결제 권한을 가지지만 토스뱅크는 ‘공동모임장’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모임장 혼자 회계를 책임져 부담이 크고 카드도 한장만 있어 모임비 결제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모임장 동의를 받고 실명 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새로운 모임장은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포함해 공동모임장들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를 발급하고 결제·출금이 가능하다.

모임카드는 모임 활동이 많은 영역 대상으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회식 분야는 음식점·주점에서 19~24시 결제 △노래방·볼링장·당구장·골프장·골프연습장 업종 등 놀이 분야 △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 장보기 분야 3개로 나뉜다.

3대 분야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각 영역마다 일 1회·월 5회, 월 최대 15회 즉시캐시백이 가능하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장의 카드가 있어도 혜택 횟수는 통장 하나로 합산된다. 모임카드는 에피소드 형태로 운영되며 이번 혜택은 올해 6월말까지 제공된다.

모임카드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임장 또는 공동모임장이 본인 모임카드로 결제 시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하루를 맡겨도 연 2.3%(세전) 금리가 적용된다. 수시입출금통장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자금을 이동해 출금·결제가 안 되도록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기존 모임통장은 모임원 가입 인원 제한이 있지만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국내 최초로 인원 제한을 없앴다. 모임원은 손쉽게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은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돼 투명한 회계가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모임통장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모임지원금을 제공한다. 적립된 모임지원금은 모임통장으로 입금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모임통장은 ‘돈 쓸 권리’를 모임 구성원 모두에게 돌려드리려 하는 것“이라며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토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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