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할 점은?

금감원, '금융 꿀팁 200선' 통해 마이데이터·대출 비교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
마이데이터, '필요 항목만 선택적 동의'·'서비스 가입 내역은 종합 포털서 확인'
대출 비교 서비스, '제휴사 현황 확인', '대출 실행 시점의 조건은 다를 수 있음'
  • 등록 2022-09-28 오후 12:00:00

    수정 2022-09-2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자영업자 B씨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조회할 금융 회사 지정 시 습관적으로 ‘전체 조회’를 눌렀다. 실제 주로 거래하고 있는 금융 회사는 소수인데, 이 금융 회사 외에 여러 금융 회사에 신용 정보 전송을 요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식도. 그래픽=금융감독원.
직장인 C씨는 전세 자금 융통을 위해 온라인에서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A 금융 회사에서 신용 대출로 4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함을 확인했으나, 실제 A 금융 회사에서 대출 심사 시 대출 가능 금액이 4000만 원에 못 미쳐 전세 자금 융통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고객들의 이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을 28일 안내했다.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는 소비자가 전송 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 회사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제공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정보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신용 정보를 능동적으로 이용해 사업자로부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비자에 따라서는 효용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가입해 원치 않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알고리즘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주는 서비스다. 다양한 금융 회사의 대출 상품 및 금리 등 계약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어 소비자의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편익이 있다. 다만 비교·추천 대출 상품의 한계 및 실제 대출 실행 주체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용 시 유념할 사항으로 △‘서비스 가입 전에 서비스 명칭 및 약관명 확인하기’ △‘내게 필요한 금융 회사 및 항목만 선택적으로 동의하기’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내역은 마이데이터 종합 포털에서 확인, 가입 취소는 개별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능’을 제시했다.

또 온라인 대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 시 유념할 사항으로는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제휴 금융 회사 현황을 확인하고 이용하기’ △‘대출 실행 시점의 대출 조건은 비교·추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대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은 대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계약 체결권은 금융 회사에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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