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 석현준, 1심 판결 불복 항소

  • 등록 2023-06-09 오후 7:00:19

    수정 2023-06-09 오후 7:00:19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석현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 체류 기간을 어기고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선수 석현준(32)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현준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석현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닌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령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현준은 프랑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2019년 6월 병무청에서 귀국 통보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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