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 뛰어든다…기간통신사업 신고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 신고…진입규제 완화 이후 최초 사례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제공
  • 등록 2020-04-28 오전 10:55:51

    수정 2020-04-28 오전 10:55:5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전기자동차 수입·판매업체인 테슬라코리아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 판매 테슬라 차량(LTE 모뎀 내장)에 통신사업자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해 실시간 교통정보, 음악·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것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제거하더라도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가능할 것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112·119 등) 이용을 제외한 음성통화가 불가능할 것 △이용요금을 청구할 것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자동차: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가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대신 신고하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코리아의 기간통신사업자로의 진입은 진입규제 완화 법률 시행 이후 최초의 기간통신사업 신고 사례다. 현대·기아차, 쌍용차, 르노삼성, BMW,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 등은 진입규제 완화 이전에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통해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기간통신사업 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웨어러블, 자전거, 운동화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기간통신역무를 부수적으로 이용하는 융합서비스의 통신시장 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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