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연료로 진화한 '소똥', 생산·판매 가능해진다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등 7건 승인
  • 등록 2024-03-29 오후 3:00:00

    수정 2024-03-29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깨알 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 표시를 QR코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우분 대부분을 농지에 살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 공법을 개발해 제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 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하고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심의위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 왕겨 등은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컨소시엄은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외에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역시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자원순환 기술 고도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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