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8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 입법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6387건, 18대 1만2220건, 19대 1만6729건, 20대 2만304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1만5106건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 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홍 교수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되면 매몰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 이후 재심사 탈락 면세점의 강한 민원 제기 등 부작용이 나오자 면세점 추가 선정 등 미봉책으로 대응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을 놓고 “법안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음주운전 법정형을 강화하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보고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기대지 않고 신중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모바일 게임은 규제하지도 못하면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큰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지난해 11월 폐지됐다”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이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 가능성이나 현실 적합성은 따져봤는지, 어떤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자는 제언이다.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으로 하고,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 입법 지원조직이 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