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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앞두고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공시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이다. 당초 참여 예정이던 SC제일은행은 내년 1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
소득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11개 은행이 동일했다.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1.0~1.7%로 분포됐다. 기본금리와 소득 우대금리, 우대금리를 합하면 전 은행이 최고 연 6.0% 금리를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이다. 가입 기간 이후 5년간 매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받아 총 5000만원가량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