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횟수만 351차례…제주 어린이집 원장·교사 무더기 실형

  • 등록 2022-02-16 오후 2:12:35

    수정 2022-02-16 오후 2:12:3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집 원아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41)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어린이집 교사 F(25)·G(25)·H(26)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이 선고됐고 I(56)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J(64)씨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10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교사와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자신이 보육하는 장애아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총 29명을 상대로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확인된 범행 횟수는 350차례에 달한다.

재판부는 “교사와 피고인들은 작고 여린 피해자들을 매몰차게 학대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릴 수록, 장애가 있을 수록 더 많은 학대행위를 가했고 또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원장 J씨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범행 정황을 포착한 뒤에도 신속하게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은폐할 의도로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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