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 절대 불가”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 반발
의협 “신설은 부작용·사회 갈등 야기”
“현재·미래 의료수요 분석 등 합의”
  • 등록 2023-06-09 오후 5:28:21

    수정 2023-06-09 오후 5:28:2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보건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논의를 합의한 가운데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통한 인력 충원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협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협은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결국 기존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40곳(3058명)의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날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이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 등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협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고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은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대한 인력 유입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에 복지부는 의협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며 추가적으로 의료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에 요구에 의협은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시 △의료인력의 현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객관적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버 제정 등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을 반대하고 나서며 의대 신설을 추진하던 지방대의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전남은 목포대, 순천대와 손을 잡고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고 창원대·안동대·공주대·인천대·대진대 등도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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