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유가족 울분(종합)

중대재해법 단초된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 1·2심 무죄
"법리 오해 없어" 대법원 상고 기각
유가족 "판결 불복…끝까지 싸우겠다"
  • 등록 2023-12-07 오후 2:49:10

    수정 2023-12-07 오후 7:40:08

[이데일리 박정수 권효중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김용균 씨 유족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사진=고 김용균 5주기 추모위원회)
대법,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씨(당시 24세)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41분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송설비를 점검하다가 설비에 끼여 숨졌다. 한국서부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발전기술에 발전설비 운전·점검, 낙탄 처리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맡겼다.

1심은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무런 방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컨베이어 벨트를 포함한 본부 내 개별적인 설비 등에 대해서까지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위험 예방조치 등을 이행할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서의 사업주 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용균재단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검찰 이례적으로 적극 수사…법원이 제대로 못봐”

대법원 선고 이후 김용균재단은 이번 판결을 비판하며 계속해서 다른 방식의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사법부를 규탄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원청의 관리 부실 등을 인정했던 김용균 특조위의 판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조위 간사로 활동했던 권영국 변호사는 “특조위가 현장 조사를 통해 밝힌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산재가 이어지고, 사회는 점점 위험해졌다”며 “기업의 행태를 보호하고 조장해왔던 법원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박다혜 변호사 역시 “검찰 역시 적극적으로 수사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 송치된 범위보다 넓은 기소를 하는 등 이례적으로 적극적이었지만, 법원이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실패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역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 차원에서 구성된 특조위의 판단을 거부한 법원의 판결을 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대법원의 판결만 보면 우리가 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역사는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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