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결정·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 의무화'

산업부,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 발표
R&D 선정평가위원 풀에 신진연구자 2배 ↑
회의비 등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 면제
산업장관 "인재가 우리 경제의 미래 결정"
  • 등록 2024-04-16 오후 3:20:01

    수정 2024-04-16 오후 3:2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의 투자전략 결정과 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에 한해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을 면제한다.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한양대 종합기술원에서 열린 ‘신진연구자 성장 대화’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연구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39세 이하 또는 △최초 조교수 이상 임용된 지 5년 이내 연구자를 일컫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민병주 산업기술진흥원장,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을 비롯해 대학·연구소 신진연구자, 기업 CEO(최고경영자)·CTO(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신진연구자 성장 방안’은 그간 16차례에 걸쳐 239개기업·기관, 791명의 연구자들과 소통해 발굴한 현장밀착형 정책과제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R&D 프로젝트의 투자전략 결정과 기획 단계에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선정평가위원 풀에 신진연구자를 두 배(1265명→ 2600명 이상)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신진연구자들의 정부 R&D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다.

기업 수요와 연계한 신진연구자 전용 R&D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과제비율을 현재 10% 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20%까지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생·신진연구자의 연구비 정산·관리 부담도 덜어준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선 자체 회계감사를 통한 정산을 허용하고, 대학에 대한 재료비·회의비 등 10만원 이하 연구비 증빙을 면제한다.

대학·출연연에 대해선 연구비 5억원 이상인 경우 연구비 관리 지원인력 활용을 의무화해 영수증 첨부 등의 행정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매월 첨단산업 온라인 기술 교류회를 갖고, 주요 학회를 통한 오프라인 네트워킹, 기술분야별 프로그램 책임자(PD)와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신진연구자와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연구자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2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R&D 공동연구 시 국내 신진연구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해외공동연구비용(약 1억원)도 지원한다. 매년 산업·에너지 분야 석·박사 6000명도 양성한다.

안덕근 장관은 “인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해 초격차 우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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