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만든 양파즙·딸기잼…직거래 판매 쉬워진다

규제심판부, 식약처에 즉판업 관련법 등 개정 권고
즉판업 신고한 농가, 하나로마트 등서 가공품 판매
"시범사업 후 안착…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
  • 등록 2024-04-29 오후 3:20:57

    수정 2024-04-29 오후 3:20:57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농가에서 직접 만든 양파즙·딸기잼 등의 가공식품을 하나로마트 등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최근 회의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사진 = 뉴시스)


현재 식품 제조 영업을 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즉판업으로 신고하면 식품제조·가공업과 달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기에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이 때문에 농가는 통상 즉판업으로 신고해 양파즙·딸기잼 가공식품을 만들고 판다.

다만 즉판업으로 신고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이 위치한 영업장에 방문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온라인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돼 있다. 결국 즉판업으로 신고한 농가는 사실상 오프라인 판매채널이 없기에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때문에 농민단체·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 제기했다.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란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나 세종시 싱싱장터 등을 말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직거래 매장은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생산자가 직접 납품·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도 개선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식약처에 개정을 권고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은 해당 기초 지자체의 농산물 등을 취급하므로 이동거리가 짧고 냉장·냉동설비를 갖추고 있어 식품 변질 가능성이 낮은 점 등도 고려했다.

다만 심판부는 식약처에 이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뒤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상반기 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규제심판부는 “농업소득에 비해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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