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부산 서구 자택에서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A씨는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한데 남편이 시장에서 허리띠 등 불필요한 물건만 사와 싸우기 시작했다”며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절’이었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타박상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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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A씨는 시댁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뺨만 한 차례 때렸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