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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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해서도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