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직증축 규제 완화 공약에 리모델링 기대감↑

이 후보 ‘1기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 발표
수직증축 2차안전성 검토 규제 완화 시사
민주당서도 ‘리모델링특별법’ 제정 움직임
  • 등록 2022-01-24 오후 3:35:54

    수정 2022-01-24 오후 8:56:0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기 신도시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공약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사업의 ‘대못’으로 불리는 수직증축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시장에서는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정책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4일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경기도 부동산정책’ 공약을 내 걸고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으로 △수직증축(2·3개층 증축)과 중대형 아파트는 리모델링 후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리모델링단지는 수직증축으로 진행하려고 해도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수평증축을 하고 별동(별개의 동을 신축해 분양)증축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수직증축은 기존 아파트 층수에서 최대 3개층(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 방식이다. 이를테면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0가구가 들어선 단지를 3개층 더 수직 증축한다면 가구 수는 10%가 더 늘어난다. 주민들은 이를 일반분양으로 돌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통 1가구당 최대 25%의 분담금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2차 안전성 검토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 정부가 2014년 주택법을 개정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했지만 8년간 서울 송파구 성지아파트 단 1곳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신동우 아주대 명예교수 겸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연구단장은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세대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직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문제로 계속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리모델링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리모델링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측은 “원내에 분당, 평촌, 일산 등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모임인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모임’이 있고 작년부터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법안을 낸 것”이라며 “이 후보도 특별법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4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500%) 신설 △재건축사업 인허가 신속히 진행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안착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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