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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사상 책임을 그 부모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씨(78)가 8살 초등학생 B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날 A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모를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며 황망함을 나타냈습니다.
즉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이고, 이 가운데 만 10세부터 만 14세까지가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이 범법소년에 해당합니다. B군은 8살이기 때문에 범법소년으로 구분해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분별하여 안다는 뜻)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라고 함은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하는 지능’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의 유무는 연령 교육기관의 학년도에 의해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각자의 지능 발육 정도, 환경, 평소 행동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으로는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하여는 책임능력을 인정하며, 13~14세에 대하여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군의 경우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해당해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을 보면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B군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 친권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면서 “다만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아파트에서 주먹 만한 크기의 돌을 투척해 그것을 맞고 사망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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