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체험학습 사고로 재판받는 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속초서 체험학습 중 버스 사고로 10대 학생 사망
인솔교사 2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 앞둬
  • 등록 2024-04-18 오후 3:36:42

    수정 2024-04-18 오후 3:36:4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을 받는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한국교총·강원교총·2030청년위원회가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 전달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춘천지방법원에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것. 이 사고로 학생들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해당 교사들은 물론 전국 50만 교원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소중한 제자를 깊이 애도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으며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교총이 지난 해 9월 전국 초등교사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다.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를 차지했다.

교총은 “무죄가 아닌 유죄가 선고된다면 교사에게 무한책임만을 지우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된다”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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