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 주차장 찜한 모녀…항의하니 "남자는 안 돼요"

"뻔뻔하게 일행 자리 맡아놔…옳은 행동인가"
  • 등록 2022-06-27 오후 4:45:06

    수정 2022-06-27 오후 4:45:0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임신한 아내와 함께 차에 탄 남성이 대형마트 주차장을 찾았지만, ‘여성 우선’ 구역에 미리 자리를 맡아놓은 모녀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겪은 사연을 공개했다. 이 사연은 지역 언론을 통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차량에 둘째를 임신한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대형마트의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려고 했다.

평소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한다고 밝힌 A씨는 “그날은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꽉 찼고 아내와 아이가 타고 있기도 해서 여성 전용 구역에 주차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비어 있던 주차 공간엔 한 모녀가 서 있었고, 이들은 “일행이 주차할 예정”이라며 10분 넘게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모녀는 “이곳은 여성전용 주차구역이다. 남성 운전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모녀에게 “먼저 도착한 이용자가 우선이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지만, 모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주차를 하지 못한 A씨는 “여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워 뻔뻔하게 일행의 자리를 맡아두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이냐”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범죄 예방 제도였지만…‘실효성’·‘성차별’ 논란 불거져

한편 ‘여성전용 주차장’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추진한 ‘여행프로젝트(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여성 운전자가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지하주차장 내 여성 상대 범죄가 빈번하다는 것이 도입 이유였다.

2008년 공영주차장 10곳에 처음 설치됐으며, 2009년부터 30면 이상 주차장에 10% 이상 설치하도록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정부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경우 일반인이 주차했을 때 기본 과태료 10만원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계속 신고가 가능하다. 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반면 여성 전용 주차 구역은 설치는 의무사항일지라도, 남성 운전자가 주차한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실효성 여부’와 함께 ‘성차별 논란’도 함께 불거지면서, 여성전용을 임산부 배려 주차장으로 바꾸는 곳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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