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은 21대 국회 정무위 정쟁 조짐…민주유공자·가맹사업법 '불씨'

민주당, 다음주 전체회의 개회 요구
與, 쟁점법안 본회의 직회부 시도 우려에 '불참'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 맞출지 관건
  • 등록 2024-04-18 오후 4:02:03

    수정 2024-04-18 오후 4:19: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회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마저 정쟁 조짐이 보인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무위 단독 의결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야당 간사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 7명은 전날 정무위원장에게 오는 23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회요구서에서 이들 정무위원은 소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지난해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도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국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무위 소속인 김종민·김희곤·조응천·황운하 의원의 당적이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전체회의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서다.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에서 의결돼 본회의 부의 요구 표결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 법안 모두 지난해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를 주도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외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인정 범위가 모호해 ‘가짜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가맹점주를 대표해 가맹본부와 거래 조건 등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교섭으로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선 정무위 재적위원 24명 가운데 5분의 3에 해당하는 15명 이상의 찬성 표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현재 11명이어서 의결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12명)을 충족하기도 어렵다. 홍 의원은 “아직 본회의 부의 요구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인원 모으는 것이 먼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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