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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안전점검기간이 끝난 후 대상 차량 리스트를 정리해 시군구에 전달한다. 전산 파일을 제공하면 명령서 발급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와 BMW는 지난달 26일 BMW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에서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MW는 엔진에 장착된 배기가스재순환장치 결함(EGR)이 화재 발생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MW가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 뒤에도 BMW 차량 화재는 끊이지 않았고, 8월에만 11대에서 불이 나 올해에만 총 39대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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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부터 점검·정비를 받지 않은 BMW 화재위험차량이 운행하다 불이 나면 소유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처분으로 인해 차주들은 “회사 측 잘못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BMW 차주들은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불자동차’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안전진단을 받은 BMW 차량도 피하고 본다는 것. 실제 안전진단을 받은 BMW 520d 차주는 “최근 내 차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탐탁지 않다”면서 “안전하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일부 주자창에서는 여전히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때도 종종 있다”고 속상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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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BMW 측에게도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BMW 측에 형벌적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보상방안도 사태 종결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장관은 “BMW도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BMW는 안전진단 이후 위험 차량으로 분류돼 부품 교환을 완료할 때까지 렌터카를 제공하도록 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 차량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8~9% 수준이다. 운행정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만대 가운데 약 1800대 가량의 렌터카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