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명목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상장사 관계자로부터 총 3321만원 받아
해당 상장사, 라임 펀드 자금 투자받은 곳
  • 등록 2024-05-10 오후 5:53:39

    수정 2024-05-10 오후 5:58: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1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권모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경감은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장사 A사 관계자로부터 총 3321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경감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하고 올해 2월 3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태를 재수사하던 중, 회사 관계자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권 경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권 경감을 체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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