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사망 사고’ 대리기사 금고 1년에…검찰 항소

檢 “죄질에 비해 형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대리운전 기사, 오작동에 의한 사고 발생 주장
  • 등록 2024-02-20 오후 4:22:41

    수정 2024-02-20 오후 4:22:4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운전하다가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대리운전기사 최모(63)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테슬라를 몰던 중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서울서부지검은 테슬라 승용차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대리기사 최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결과가 중한 점, 대리기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이 그 죄질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밤 9시 40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제동 시스템의 기계적인 결함은 없었고,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작동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씨는 오작동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15일 1심 재판을 받기 전 “제기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겠는데, (차가 급발진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려 했고, (옆에 타고 있던) 사장님도 그 상황을 인지하고 차를 멈추려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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