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관로 매설 작업하던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등 재판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檢, 현장 소장 및 건설사도 불구속 기소
  • 등록 2024-05-02 오후 4:20:53

    수정 2024-05-02 오후 4:26:1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에서 오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토사에 파묻혀 사망한 사건과 관련, 공사를 담당한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및 서울서부지법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원건설의 대표 및 현장소장, 한원건설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시설공사 중 굴착면의 토사가 붕괴하면서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법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작업 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기울기로 뚫어야 하지만 수직으로 뚫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필요한 안전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