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벌레와 쥐가"…3개월간 세 자매 방치하고 가출한 친모 집행유예

  • 등록 2022-06-29 오후 4:27:57

    수정 2022-06-29 오후 4:27:57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세 딸만 집에 두고 석 달 넘게 집을 나간 친모가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지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6월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10살 첫째가 집안일을 하며 동생들을 돌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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