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결국 0.5%p 인하(종합)

일반형 4.25~4.55%, 우대형 4.15~4.45%로 30일 접수
우대금리 중복 적용시 최저 연 3.25~3.55% 적용
  • 등록 2023-01-26 오후 3:07:26

    수정 2023-01-26 오후 3:07:2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 경쟁력 논란에 휩싸였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결국 0.5포인트(p) 인하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소득과 관계없이 9억원 집을 담보로 5억원까지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모기지다.

(자료=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해 오는 30일부터 신청·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반형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거나 소득제한 없는 경우를,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중복적용하는 경우 최저 연 3.25~3.55%로 이용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하된 것은 최근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품 출시 이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애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내놓으려고 했다.

문제는 최근 연초 8%를 넘었던 은행 대출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세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점검 등으로 연 6% 후반대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는 4.600~7.148%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기준과 비교하면 하단이 0.15%p 낮다. 같은기간 주담대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4.360∼6.850%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비교할 때 하단이 0.39%p 더 낮다.

여기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항목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복 적용받기 쉽지 않은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저소득층(0.1%p)과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소득7000만원 이하+자녀 3명이상)’ 등 사회적배려층(0.4%p),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도과되지 않은 부부 및 결혼예정자인 신혼가구(0.2%p), 미분양주택(0.2%p),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0.1%p) 등이다. 이런 4가지 우대금리는 최대 80bp까지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계획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 하락 등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조달비용 인하 분을 반영해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리 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른 조정 사항은 없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HF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가능하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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