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형 수원고검장 취임 "검수완박 시행 부작용 최소화해야"

  • 등록 2022-06-27 오후 5:38:22

    수정 2022-06-27 오후 5:38:22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주형(55) 제6대 수원고검장이 27일 취임했다.

신임 이 고검장은 이날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소위 검수완박법이 충분한 논의 또는 사회 구성원 간 합의 없이 통과돼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제한됐지만 국민을 힘들게하는 거악이 존재한다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형 수원고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수원고검 제공)
이어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 및 대검과 협력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검장은 “억울한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 출신인 이 고검장은 경원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연수원 25기)에 합격해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의정부지검장, 울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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