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확산저지 특별 방역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 등록 2022-09-28 오후 4:05:57

    수정 2022-09-28 오후 4:05:57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농장 인근 도로 소독.(사진=경기도 제공)
도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와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곳→33곳)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8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특별관리지역 6개 시·군(포천·안성·이천·여주·화성·평택)에 대한 상시예찰 및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구제역 대응 차원에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역시 2019년 10월 이후 도내 농가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인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도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양돈농가(224호)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한다.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활동에 대한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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