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장기 고정금리·분활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전월 대비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자료=주금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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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3.5%(10년)부터 3.8%(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4%(10년)부터 3.7%(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동안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주택담보대출로, 서민·실수요자가 매월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 비용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주금공 홈페이지나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 차이는 없다. 다만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진행 시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정책모기지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 요인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가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최대 40년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2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