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1심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
"반성 않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해"
  • 등록 2024-03-28 오후 3:03:35

    수정 2024-03-28 오후 3:03:35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판사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정씨)은 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방씨)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정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판사는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지난해 10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에서 고(故) 방영환 분회장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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