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추계 오차에 머리 맞댄 전문가…“세수전망 시기·빈도 조정해야”

국회 예정처, ‘세수오차의 원인과 대책’ 토론회 주최
세수오차 폐해…“넘칠 때 더 쓰고, 부족할 때 못 쓴다”
독립 세수추계 기구 구성 두고는 ‘갑론을박’
‘유류세 인한 정상화’ 제안…외평기금 활용엔 “어려운길” 지적
  • 등록 2023-09-07 오후 6:29:40

    수정 2023-09-07 오후 7:19:3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해도 최소 50조원 규모의 세수오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세수오차가 불러오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세수추계 조직의 독립을 포함한 오차 축소방안 및 결손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 토론회 모습(사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세수오차의 폐해…‘넘칠 때 더 쓰고, 부족할 때 못 쓴다’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수오차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세수오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발제한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재정운용 투명성·효율성 저해 △재정의 경기대응성 약화 등을 세수오차로 인한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 심의관은 “세수추계 실패로 (경기가 좋아)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재정지출이 늘고, 반대로 (경기 악화로)세수결손시에는 대규모 세출감액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재정이 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확장국면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반대로 축소국면에서 정부 지출마저 줄면 성장을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심 심의관은 결손 발생 시 정부(기획재정부) 주도의 대규모 세출감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 재정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2013년 세수결손 보전용 세출감액 규모는 일반회계의 3.4%로 국회의 통상 예산 수정규모(0.3% 내외)의 10배가 넘었다”고 부연했다.

경제성장률의 저하로 경기변동성이 둔화됐음에도 세수오차가 줄지 않는 이유는 예측이 어려운 법인세 및 자산세수의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00년 이전 법인세의 전체 국세에서 비중은 12.5% 였으나 이후로는 22.0%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세 역시 7.1%에서 19.2%로 3배 가까이 확대됐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세수전망 시기·빈도 조정”…추계 독립기구 구성은 ‘갑론을박’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수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세수추계가 6~7월에 끝나는데 이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 그리고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해 1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며 세수전망 시기에 대한 조정을 제안했다. 또 “세수전망 빈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8월말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의결시 1회 이상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세입전망 업무 및 조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자주 언급되는 정부에서 벗어난 세수추계 독립기구 구성에 가까운 제언이다. 심 심의관은 “경기적 요인이나 모형 요인 외에도 정책적 의지나 정치적 영향력이 재정 전망에 개입될 경우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류덕현 교수는 “세수전망 조직이 기재부 세제실 외에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다. 계속 세수전망을 책임질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곳(세제실)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일정 수준의 세수오차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세수추계가 아무리 정확해도 경제성장률 등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세수추계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수추계치를 목표치로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순예측치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가액비율 정상화 필요’…외평기금 활용에 “어려운길” 지적도

세수결손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추가적 세수확보 노력 △기금 등 여유재원 활용 △지출감축 등이 언급됐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법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정상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의 여유재원 활용 및 지방정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을 중앙정부 세수부족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공자지금으로 넘기고 이를 일반회계를 전환하는 형태로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있었다. 류덕현 교수는 “국가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길을 돌려서 간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추계를 할 때 정부만 내밀한 정보를 갖고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세수추계위를 구성해 최대한 정보를 민간과 공유하면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세수를 더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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