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 주차' 차주, 경찰 입건…"혐의 인정, 주민들께 죄송"

  • 등록 2018-09-05 오후 3:17:22

    수정 2018-09-05 오후 3:17:22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가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언론의 비판과 여론을 부담스러워 한다”며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사과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법적 대응 문제로 심적 부담까지 갖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고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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